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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 가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이 시작됩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 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니 진료를 받으시려면 잊지 말고 신분증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내원 시 수신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 타인의 증 대여,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 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단)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여기서 언급하는 신분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사본 또는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확인 예외 사항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서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인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마무리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약국은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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