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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전월세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공임재주택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형태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로써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3. 소득 수준

    • 2인 가구 70% (4,332,570원)
    • 2인 가구 90% (5,415,712월)

    4. 자산기 :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순위별 조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 2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출서류

     

    •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이상 소요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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