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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4,400만원,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및 동거가족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 가구원 합

    2023년 6월 1인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이며, 신청은 3가지 방법 중 택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ARS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입력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 한 경우 개별인증 과정 생략 가능함

    2. 홈텍스 : 모바일, PC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롱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 Code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2. 홀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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